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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방사선사 3명 보건의료 발전 공로 표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3명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회장상 및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2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대한방사선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 정태영·최용건 방사선사가 국민보건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회장상을 받았다. 또한 이재석 방사선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병도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2013년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정태영, 최용건 방사선사는 2023년에 각각 대한방사선사협회 학술부장, 교육부장을 맡아 각종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보급하는 등 협회의 교육과 학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재석 방사선사는 2014년부터 대한방사선사협회 영상의학기술분야의 학술위원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부, 교육부 임원을 맡아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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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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