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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가논, GPTW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수상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이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 Korea(Great Place To Work Korea)’가 주관하는 2025년 제23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심사에서 기업 부문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에 선정됐으며김소은 대표가 개인 부문 ▲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오가논은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회사의 비전 하에 임직원들의 일상 업무와 문화제도 모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비전과 부합하는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며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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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