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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제조업.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도 가능해 진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신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허가(신고)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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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선 회장 “공급망·통상·규제 동시 재편…사업구조 혁신으로 보건안보·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LL층 아틀라스홀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구조 혁신과 2026년 의약품 무역 지원체계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류형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은 통상 환경, 공급망, 환율,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변화·작동하며 재편되고 있고, 의약품 무역 역시 공급망 안정과 보건안보 관점까지 함께 요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협회의 사업구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 간 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사업 과제로 연계하고, 현장의 애로와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해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규제·통관·품질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한 18대 회장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김상봉 국장,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 제약 유관기관 및 의학전문 언론사 대표, 회원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총회 1부에서는 정부포상 및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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