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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16차 정기총회 성료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지난 2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5년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임직원 선임등을 의결했다

협회는 정관 제4조 제13항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인증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하여 협회 및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원과 한국건강증진센터의 인증사업을 확정하였다. 

특히 협회는 2023년부터 산하 한국보건원과 한국건강증진센터에서 유전자DTC, 장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구강마이크로바이옴(ORAL-MICROBIOME), 건강기능식품, 건강식생활 등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보건교육사를 교육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과 기자재 및 시설등에 대하여 인증사업을 추가함으로서 보건교육사의 다양한 직무개발 및 취업구조에 있어 다변화를 촉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등을 그 직무로 하는데 보건소와 보건의료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건강교실, 건강체험관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회 및 한국보건원, 한국건강증진센터의 기관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보건교육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6대 협회장에 김기수 현 협회장을 선임하고 김기수협회장의 재청으로 현 제5대 협회임직원을 제6대 협회 임직원으로 추인하였다. 제6대 협회 임직원의 임기는 2025.3.1.일부터 2028.2.28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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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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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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