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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관 최초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사는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관 업무유형별 조사전문기관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관 최초로 종합 90점을 기록하며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 89.1점(B등급)에서 0.9점 상승한 점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3년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A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1곳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2024년 케이메디허브 기술서비스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분야는 의료기기 공인시험검사·기술문서심사였다. 해당 분야는 서비스 신청 및 접수부터 검사(심사)시행, 결과안내, 사후관리까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서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증명하듯 작년 의료기기 공인시험검사·기술문서심사 지원실적은 재작년보다 1.4배 증가했다.
 
맞춤형 동물실험 분야도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 케이메디허브는 동물실험을 통해 신약, 의료기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신속·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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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