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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다음달 부터.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필수제출 자료 430개 항목을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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