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각 개인의 출생년도에 따라 홀수·짝수로 구분되며, 올해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 3, 5, 7, 9 홀수로 끝나는 경우이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에 해당이 된다면 매 년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는 문진 및 신체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다. 2025년부터는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경구용 치료제를 8~12주 투여하면 98%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건협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모든 질병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은 건강검진이다. 특히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C형간염 검사는 56세를 대상으로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에 도입된 만큼, 만성 간질환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C형간염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잊지말고 국가건강검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