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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매트릭스, 최대주주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 이행 및 최대주주 지분매각 종료

코스닥 상장사 퀀타매트릭스가 이사회를 통해 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로써 퀀타매트릭스는 최대주주인 에즈라 자선신탁(Ezrah Charitable Trust, 이하 에즈라)을 대상으로 2월 간 3차례에 걸쳐 총 8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퀀타매트릭스는 지난해 12최대주주인 에즈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에즈라의 금번 유상증자를 포함한 누적 투자금액은 총 480억원에 달하게 된다특히 이번 3차례의 유상증자는 에즈라의 지분매각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사전 공시와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 공시를 2개월 여 만에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최대주주의 퀀타매트릭스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회사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뿐 아니라 연구개발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돼 향후 회사의 성장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번 자본확충을 통해 차세대 기술인 ‘μCIA’ 연구개발 가속화가 기대된다. ‘μCIA’는 지난해 8월 네이쳐 본지에 게재된 혁신 기술로서 ‘uRAST’ 기술 기반 패혈증 통합검사 솔루션이다또한 이미 상업화가 진행된 ‘dRAST’  ‘알츠플러스’ 제품의 시장 입지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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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