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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분당제생병원,"S100A9이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의 조직 변화에 관여" 확인

이비인후과 안상현 과장,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이비인후과 안상현 과장(제1저자)이 연세대학교 연구팀(연구책임자:김창훈 이비인후과 교수)과 함께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forum of allergy and rhinology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의 조직에서 염증성 단백질인 S100A9의 발현이 증가하고, 이 단백질이 조직 변형과 병리적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과정을 밝혀냈는데, S100A9가 만성 비부비동염의 중요한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S100A9은 다양한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데,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만성 염증 질환 및 감염에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의 우수 신진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졌고, "S100A9 induces tissue remodeling of human nasal epithelium in chronic rhinosinusitis with nasal polyp"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으며, 만성 비부비동염의 조직 변화와 질병 진행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안상현 과장은 “S100A9이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의 조직 변화에 관여하고, 임상적인 중증도와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가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법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S100A9를 표적으로 하는 정밀 의학적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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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