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쇼핑 처방 사라 지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 법률 국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하였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