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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존몰약연구소, ‘카르베’ 선순환 농법 ..." 딸기농장 무농약, 무화학비료 시대 열어"

미르존몰약연구소가 개발한 ‘카르베 미생물 비료 선순환 농법’이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카르베는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병충해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주는 게 특징이다. 유기농업 농가뿐 아니라 관행농법을 하면서 잔류농약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았던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미르존의 설명이다. 미르존은 수 년 간 일부 농가에서 시험재배에 사용하다 최근 본격적으로 농가 보급을 시작했다.

미르존몰약연구소는 몰약 발효연구에 매진해온 기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연구소장인 김진우 박사(공학박사)는 몰약을 추출하고 발효한 몰약복합추출액(MHS-90)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료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였다. 특허 제10-1710673호, 몰약고형분을 이용한 농작물 항균성 분말 재제. 본 특허에 기반하면서도 미생물을 결합하여 카르베 미생물 비료를 개발하였다

몰약의 주성분은 폴리페놀(polyphenol), 테르페노이드(terpenoid)등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김진우 박사가 Applied Sciences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몰약의 폴리페놀(polyphenol)성분으로는 탄닌, 루틴, 케르세틴 (tannic acid, rutin, quercetin) 등이 대표적인 폴리페놀 성분이고, 테르페노이드(terpenoid) 성분으로는 후라노데스마, 커제렌(furanoeudes ma-1,3-diene, curzerene) 성분이 대표적인 테르페노이드 성분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르세틴, 루틴 등은 실험결과 항염증에 유효하며 후라노데스마, 커제렌(furanoeudes ma-1,3-diene, curzerene)는 바이러스 감소에 유효하다는 것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몰약추출물을 항바이러스 실험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에 대하여 81.2% 바이러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논문을 통해 밝혔다

그 외 김진우 박사가 개발한 몰약복합추출액(MHS-90)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Hydroxybenzyl alcohol, 5-Hydroxymethyl Furfural 등으로 밝혀졌다. 5-Hydroxymethyl Furfural는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2-Hydroxybenzyl alcohol은 항 염증 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미르존몰약연구소는 이와 같은 성분을 바탕으로 몰약복합추출액(MHS-90)을 소염통증완화제로 특허등록하기도 하였다. (특허 제10-1198274호, 몰약 및 전통 약재 혼합 소염통증완화제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소염통증완화제)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카르베 비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미르존몰약연구소 김진우 박사는 “카르베는 몰약고형분을 이용한 농작물 항균성 분말제제와 미생물을 결합해 개발, 특허를 받았다”며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병충해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준다. 농업에 새로운 희망이 되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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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