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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젠, 휴온스랩과 바이오의약품 공정 특성화 연구용역 계약

휴온스그룹 팬젠(대표 윤재승)이 휴온스랩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팬젠은 휴온스랩과 바이오의약품 공정 특성화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계약 총 규모는8억원이며, 금번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공정특성화 연구는 바이오의약품의 상업 규모 생산에 적합한 표준 공정을 설계하는 용역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다.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팬젠의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는 핵심기술인 ‘PanGen CHO-TECH’과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기술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우수한 성능의 재조합 CHO 생산 세포주 구축에서 GMP 생산시설을 이용한 비임상 및 임상시료를 위탁생산하는 서비스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된다.

팬젠은 지난 2023년 휴온스랩과 바이오의약품 임상 시료 생산 및 2024년 제품 허가를 위한 밸리데이션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협업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팬젠은 지난해 12월 휴온스 계열사로 편입됐다.

팬젠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주 개발 원천기술과 생산공정 확립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팬젠 관계자는 “휴온스그룹은 향후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및 CDMO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휴온스그룹 가족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팬젠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146.7억원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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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