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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JAK 억제제 린버크 30mg, 아토피피부염 청소년 환자도 치료 가능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의 선택적, 가역적 JAK1 억제제이자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인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 Upadacitinib) 30mg 용량 제형이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청소년(12세 이상)의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중증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 적용되었다.

린버크서방정30밀리그램은 기존에 전신요법 대상인 성인(18세 이상)의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허가받았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성인 환자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었다. 

이번 적응증 허가 및 급여 확대에 따라 40kg 이상인 청소년(12세 이상)에서도 개별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린버크 30mg을 1일 1회 투여가 가능하게 됐으며, 중증 청소년 환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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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 의권(醫權)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