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14.8℃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 개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을 최초로 개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BL3 실습교육 전담시설을 개소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개설되는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과 달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안전 관련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대응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실습교육 과정은 총 3일(2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실습 및 그룹토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2025년도 제1차 BL3 시설 전문 실습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생물안전 지정교육기관’에서 생물안전3등급 시설 기본교육(신규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BL3 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이며,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총 12명 이내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 인원은 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수로 운영하며,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1월)로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