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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 개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을 최초로 개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BL3 실습교육 전담시설을 개소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개설되는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과 달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안전 관련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대응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실습교육 과정은 총 3일(2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실습 및 그룹토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2025년도 제1차 BL3 시설 전문 실습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생물안전 지정교육기관’에서 생물안전3등급 시설 기본교육(신규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BL3 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이며,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총 12명 이내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 인원은 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수로 운영하며,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1월)로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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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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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