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종근당, 전국 의료진과 CKD 캠페인 진행

콩팥 건강 진단 중요성 알리고 적극적인 만성 콩팥병 관리와 치료 응원




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은 3월 13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전국 의료진들과 함께 만성 콩팥병의 조기 진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들의 관리와 치료를 응원하기 위한 CKD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근당은 현재 바이엘코리아와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콩팥병 치료제 케렌디아(성분명 피네레논)를 공동 판매하고 있으며, 말기 콩팥병 환자의 빈혈 치료제인 네스벨(성분명 다베포에틴알파)을 보유하고 있다. CKD 캠페인은 종근당의 자사 영문 이니셜 CKD(Chong Kun Dang)과 만성 콩팥병을 뜻하는 CKD(Chronic Kidney Disease)를 활용해 “스스로를 돌보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Care for yourself, Keep going, Don’t give up)”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캠페인 슬로건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정기적인 콩팥 검사를 통해 스스로 콩팥 건강을 돌보고,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면 적기에 치료를 시작해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다. 

CKD 캠페인에는 전국 의료진과 종근당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CKD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보드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며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 콩팥병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국내에서 2형 당뇨병은 투석, 이식 등의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의 원인 질환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콩팥병 발생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은 대부분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한 증상이 없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콩팥의 기능을 평가하는 사구체여과율과 콩팥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알부민뇨를 모두 검사해 콩팥 건강을 챙겨야 한다.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말기 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콩팥병 치료는 최근 신장의 염증 및 섬유화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 옵션이 등장해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당뇨병 콩팥병 환자는 적절한 식이 관리도 중요하다. 당뇨병과 콩팥병은 주의가 필요한 식단에 차이가 있어 유념해야 하며,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일부 채소와 해조류 등 칼륨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는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당뇨병 콩팥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자들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종근당은 당뇨병 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