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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전국 의료진과 CKD 캠페인 진행

콩팥 건강 진단 중요성 알리고 적극적인 만성 콩팥병 관리와 치료 응원




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은 3월 13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전국 의료진들과 함께 만성 콩팥병의 조기 진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들의 관리와 치료를 응원하기 위한 CKD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근당은 현재 바이엘코리아와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콩팥병 치료제 케렌디아(성분명 피네레논)를 공동 판매하고 있으며, 말기 콩팥병 환자의 빈혈 치료제인 네스벨(성분명 다베포에틴알파)을 보유하고 있다. CKD 캠페인은 종근당의 자사 영문 이니셜 CKD(Chong Kun Dang)과 만성 콩팥병을 뜻하는 CKD(Chronic Kidney Disease)를 활용해 “스스로를 돌보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Care for yourself, Keep going, Don’t give up)”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캠페인 슬로건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정기적인 콩팥 검사를 통해 스스로 콩팥 건강을 돌보고,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면 적기에 치료를 시작해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다. 

CKD 캠페인에는 전국 의료진과 종근당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CKD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보드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며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 콩팥병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국내에서 2형 당뇨병은 투석, 이식 등의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의 원인 질환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콩팥병 발생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은 대부분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한 증상이 없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콩팥의 기능을 평가하는 사구체여과율과 콩팥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알부민뇨를 모두 검사해 콩팥 건강을 챙겨야 한다.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말기 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콩팥병 치료는 최근 신장의 염증 및 섬유화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 옵션이 등장해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당뇨병 콩팥병 환자는 적절한 식이 관리도 중요하다. 당뇨병과 콩팥병은 주의가 필요한 식단에 차이가 있어 유념해야 하며,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일부 채소와 해조류 등 칼륨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는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당뇨병 콩팥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자들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종근당은 당뇨병 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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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