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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의약박물관과 청주시립미술관, 업무협약 체결

한독의약박물관과 청주시립미술관이 3 12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현대 예술 분야 신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첫 번째 활동으로 한독의약박물관은 예술가 창작 지원을 담당하는 청주시립미술관 산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입주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다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청주시립미술관 산하기관으로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창작 지원 및 레지던시전시워크숍 등 다채로운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작가에게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의약박물관 생명갤러리와 한독의약박물관 서울에서 동시에 전시를 개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또한청주시립미술관과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이번 공모전과 전시뿐 아니라 작가 발굴과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선발 작가전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되며상반기 전시는 5 13(개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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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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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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