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세먼지,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3월 17일부터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총 240개 품목이며, 각 품목별로 분집포집효율시험*(보건용), 액체저항성시험**(비말차단용·수술용) 등을 통해 품질을 검증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