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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미용·성형 시장 확대. 탄력 받나...㈜아름메딕스 최대주주 지위 확보

MIRACLE 공법 적용한 차세대 필러로 글로벌 시장 공략
중국·브라질·몽골·라오스·필리핀 등 해외 사업과 시너지 기대

동구바이오제약은 미용·성형 시장 확대를 위해 ㈜아름메딕스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아름메딕스의 경영에 참여하며, 자사의 영업망을 활용해 미용·성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메딕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필러 전문가와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히 필러 제조 공정에서 차별화된 ‘MIRACLE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MIRACLE(Most Improved Reaction for Augmentation of Cross Linking Efficiency) 공법은 1세대 필러의 단점을 극복한 차세대 필러 제조 기술로, 고탄성·고응집력의 듀얼-페이직(Dual-Phasic) 필러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필러의 가교 조건(온도, 농도, 시간, 가교제 등)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주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술 시 높은 용이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경쟁사 대비 월등한 탄성과 응집력을 갖춘 필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차세대 필러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필러 시장은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 첨단재생의료 기술과 결합된 혁신적 치료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미 이뮤니스바이오와의 MOU를 통해 면역세포 기술을 접목한 세포치료제 및 고기능성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번 아름메딕스와의 협력을 계기로 프리미엄 필러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일반 필러 시장을 넘어,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필러의 출시를 통해 미용·성형 시장에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기존 진행 중인 중국, 브라질, 몽골,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미용·성형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현재 몽골에서는 원올게이트와 Dongkoo Bio & Pharma Co., LLC를 설립해 의료서비스 컨설팅 및 도매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는 현지 합작법인 LDK Pharma Factory Co., Ltd를 통해 드럭스토어 및 편의점 응급의약품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헬스케어 그룹 에디제이션과 협력하여 병원 프랜차이즈 사업 및 화장품·필러 사업을 진행 중이며, 브라질에서는 의약품 전문 유통회사 메디뷰티, 중국에서는 70여 개의 에스테틱·성형외과·피부과를 운영하는 랑시그룹과 협력하여 세포의약품, 화장품, 필러 등 미용·성형 사업의 글로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세계 미용·성형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Astute Analytica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미용·성형 시장은 2023년에 756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2년까지 2,1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동구바이오제약은 피부과 처방 1위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필러 및 재생의료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확대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아름메딕스와의 협력을 통해 필러 및 재생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과 시너지를 발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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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