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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지역사회 상생 눈에 띄네

2019년 세종 공장 이전 이후 6년째 지역 어르신 건강 위한 물품 기부

-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노력 인정받아 2024년 세종시 기업대상 수상

신신제약은 지난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어르신을 위해 3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자사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신신 H2O Life’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신신제약과 소정면의 인연은 지난 2019년 신신제약 신공장 설립 및 이전부터 시작됐다. 신신제약은 세종 공장 이전 이후 소정면 어르신을 위한 건강꾸러미 기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세종시문화재단을 통한 여민락 콘서트 후원 등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세종시 기업대상’을 수상하며 세종시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 전달한 ‘건강꾸러미’에는 노년층에 선호도가 높은 파스와 밴드류를 담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 의약품이지만 취약 계층의 경우 직접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성했다. 기부 물품은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400가구와 영명보육원, 노인시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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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