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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 대표발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세트법이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025년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다가구자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다가구자녀 등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충전기의 위치, 무거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밖에「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보조금·충전시설·주차구역·세금 등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충전시설, 주차구역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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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등... 적정 방사선량 제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분야이다.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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