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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 대표발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세트법이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025년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다가구자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다가구자녀 등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충전기의 위치, 무거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밖에「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보조금·충전시설·주차구역·세금 등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충전시설, 주차구역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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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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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