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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삼양그룹, 산불 피해지역 복구 위해 2억원 기부

삼양그룹(회장 김윤)은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 5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와 삼양패키징삼양엔씨켐이 성금을 마련했으며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붙이는 골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파워 플라스타’를 지원했다

 

이번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의약품은 경남 산청과 하동경북 의성울산 울주경남 김해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건강관리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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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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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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