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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라라올라’ 아르기닌 시장 매출 1위 달성

4월부터 TV광고 등 활발한 마케팅 진행예정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의 고함량 L-아르기닌 제품인 ‘라라올라’가 국내 일반의약품 아르기닌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 IQVIA의 자료에 따르면, ‘라라올라’는 2023년 매출 약 29억 원에서 2024년 약 45억 원을 달성하며 약 55%의 성장을 기록했다.

유한양행은 2024년 5월 신동엽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을 강화했다. 이후 TV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 인지도를 높였고, 그 결과 아르기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라라올라’는 고함량 L-아르기닌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에너지 생성, 혈액순환 개선, 심혈관질환 예방, 피로물질 배출 등에 도움을 준다. 또한 L-아르기닌과 함께 라라올라의 주 성분인 L-아스파르트산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TCA(Tricarboxylicacid, 트리카르복시산)회로에 작용하고 피로물질이라 불리는 젖산이 축적되지 않게 하여 피로회복과 체력을 향상시켜준다. 아르기닌과 함께 처방되어 정신적, 신체적 무기력증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라라올라는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을 5,000mg 함유한 제품으로 L-아르기닌 단독 성분에 비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아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며 활력을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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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