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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진료협력 업무협약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이 지난 3월 31일(월) 삼성서울병원과 진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핵심 진료 협력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진료협력 사업을 이어간다.

협약식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우인 원장을 비롯하여 류창우 기획진료부원장, 민경은 의료협력실장, 신재구 운영본부장, 신순화 간호본부장, 김남은 국내교류팀장이 참여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박승우 원장을 비롯해 파트너즈센터 양지혁 센터장, 양광모 부센터장, 김영주 운영팀장이 직접 방문해 협약식을 진행하고 병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원활한 정보 교류와 진료 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춘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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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