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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25 참가 ...“친환경 소재로 유럽시장 공략”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화장품 원료 박람회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25(in-cosmetics Global 2025)’에 참가해 지속가능성과 고기능을 모두 갖춘 업사이클링 기반 친환경 원료를 선보인다.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전시회는 전 세계 화장품 및 개인 케어 산업의 원료,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최대 화장품 원료 전시회로 올해에는 1,0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12,0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봉엘에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 국산 유자씨 오일 ▲ 연근 유래 비건 뮤신 ▲ 저분자 올리고사카라이드 프리바이오틱스 ▲ 적채 유래 엑소좀 ▲ 발효 밀 기반 고효율 펩타이드 등 K-뷰티의 특색을 담은 고기능 업사이클링 소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대표 원료인 유자씨 오일은 전남 고흥산 유자씨를 업사이클링해 제조한 친환경 보습·안티에이징 오일로, 천연 유사 세라마이드로서 피부 장벽 개선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 프리미엄 스킨케어에 적합하다. 또한 ▲ 600ppm 이상의 비건 뮤신을 함유한 연근 추출 탄력 성분 ▲ 홍삼박 유래 마이크로바이옴 활성 소재 ▲ 피부 진정과 항산화에 효과적인 적채 유래 엑소좀 ▲ 고단백 진주산 밀을 발효해 얻은 저분자 펩타이드 등은 지속가능성과 효능을 모두 갖춘 차세대 클린 뷰티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이번 참가는 글로벌 화장품 원료 유통기업 DKSH와의 공동 부스 참여(쉐어러 형태)로 진행되며, DKSH의 유럽 네트워크를 통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주요 뷰티 기업들과의 미팅이 예정돼 있다. DKSH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통 전문기업으로 LVMH, 록시땅(Loccitane), 피에르파브르(Pierre Fabre) 등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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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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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