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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두경부암 발생 이끈 돌연변이 유전자 확인

박영민 교수팀, 세계 최초 3차원 두경부 전암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로 초기 암 발현 과정 살펴

- 난치성 두경부암 생존율 높이고 새로운 면역기반 치료제 개발 단초 제공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박영민 교수팀은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두경부센터 Dechen Lin 교수 및 남제현 박사 등과 공동 연구팀을 꾸려 편평상피세포암종의 전암단계에서 침습성 암으로 진행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 역할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편평상피세포암종은 상부소화기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종이다. 주변 조직으로 공격적으로 침습하여 림프절 전이를 잘 일으키고, 표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 치료 결과도 좋지 않다. 특히, 두경부암은 음식 섭취와 언어 구사에 관여하는 인체 부위에 발생하기에 치료가 어렵고 해당 부위를 소실하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두경부암 병소를 빠르게 찾아 예방함이 이상적이나 안타깝게도 두경부암이 발생하기 전 전암 병변의 치료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두경부암 조기 발생 과정의 기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연구팀은 총 72명에 달하는 편평상피세포 암환자로부터 323개의 다중 영역 종양 샘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MLL3 유전자 돌연변이가 초기 편평 상피가 신생물로 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양성 편평상피가 이형성(dysplasia) 과정을 거쳐 기저막을 뚫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는 침습성 편평세포암(SCC)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재현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모델 제작에 돌입했다. 인간과 쥐 구강 조직에서 정상 편평 상피를 추출해 세계 최초로 3차원 편평상피 오가노이드 모델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배제하거나 이종(異種) 유전자 결합을 시행한 오가노이드 모델로 구성했다. 

 완성된 오가노이드 배양을 통해 연구팀은 MLL3 유전자 돌연변이가 초기 편평 상피가 신생물로 진화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 MLL3 유전자 돌연변이는 편평상피세포 종양 초기 형성 과정에서 변이로 인하여 기능을 소실해 암발생을 촉진시키게 된다. 

 더하여 연구팀은 후생유전학적으로 ‘MLL3/GRHL2’ 단백질 복합체가 인핸서(enhancer)라는 유전체 조절 부위에 작용해 항종양 면역 기능을 조절해 종양 내 림프구 침윤에 관여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연구를 주도한 박영민 교수와 남제현 박사는 “MLL3’ 유전자 돌연변이가 난치성 두경부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면역항암제 효과를 낮추는 기전을 동물 모델로 규명함으로써 난치성 두경부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새로운 면역기반 치료제 개발에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연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문은 면역학과 세포생물학 기초 및 중개 연구 분야 SCIE 학술지인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IF 12.6)』 최신호에 「The MLL3/GRHL2 complex regulates malignant transformation and anti-tumor immunity in squamous cancer (MLL3/GRLH2의 편평상피세포암의 암 발생 및 항 종양 면역 조절 기전 규명)」 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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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