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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몽골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훈련 진행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의훈련 및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몽골 현지에서 몽골  보건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사람에게 산발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다부처 협력과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홍역과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 추적, 접촉자 관리 등의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수행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염준섭 교수)과 함께 2023년 몽골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질병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감시 및 진단 기술 등을 전수해 왔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내 공중보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글로벌 보건안보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원칙 아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몽골 대상 역량 강화 현지 훈련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몽골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ODA 사업을 통해 보건 취약국의 감염병 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감염병 국제공조 체계 구축 및 공동 연구등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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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약 3단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중단’ 촉구 서울시 의약 3개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부·국회 움직임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 확대”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과도한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인 공단이 행정조사 권한에 더해 사법경찰권까지 갖게 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감독 체계가 약화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특사경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권이 사실상 사라질 경우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