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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바이오메디신, 줄기세포·유전자진단 중국 인·허가 획득

미래바이오메디신(대표이사 최준완)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기업 중 유일하게 인체줄기세포 및 유전자진단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며, 중국 바이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미래바이오메디신은 미국, 싱가포르, 대한민국의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이들 중 유일하게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미래바이오메디신의 중국 법인 ‘과본미래(북경)생명제약과학기술유한공사(科本未来(北京)生物医药科技开发有限公司, 대표이사 최준완)’는 지난 22일 자본금 400억원의 외자투자 단독법인 형태로 베이징에 설립됐다.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중국 줄기세포 의료관광 시장은 2025년 약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핵심 산업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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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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