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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바이오메디신, 줄기세포·유전자진단 중국 인·허가 획득

미래바이오메디신(대표이사 최준완)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기업 중 유일하게 인체줄기세포 및 유전자진단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며, 중국 바이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미래바이오메디신은 미국, 싱가포르, 대한민국의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이들 중 유일하게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미래바이오메디신의 중국 법인 ‘과본미래(북경)생명제약과학기술유한공사(科本未来(北京)生物医药科技开发有限公司, 대표이사 최준완)’는 지난 22일 자본금 400억원의 외자투자 단독법인 형태로 베이징에 설립됐다.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중국 줄기세포 의료관광 시장은 2025년 약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핵심 산업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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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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