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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엑소좀 'PTT-6' 기반 탈모·피부재생 솔루션 '칼레심' 국내 첫 공개

500여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기존 엑소좀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슈퍼엑소좀 'PTT-6'가 한국에 공식 론칭한다.

줄기세포 기반 바이오 전문기업 '셀리서치'는 오는 11일(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의료기·미용학회 '2025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춘계 국제학술포럼'(KALDAT, 이하 대피모)에 초청받아, 탈모, 피부재생, 난치성 만성 상처까지 케어할 수 있는 슈퍼엑소좀 'PTT-6'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셀리서치는 PTT-6 기반 탈모·피부재생 솔루션 '칼레심'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셀리서치(CellResearch Corp)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줄기세포 플랫폼 기업으로, 싱가포르 연구재단(NRF)과 국립 신경과학 연구소(NNI)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110여억원 등 총 500여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차세대 슈퍼엑소좀 'PTT-6'를 개발하는데 성공, 줄기세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70개국에 핵심특허 등록을 마쳐 지적재산권도 모두 확보한 상태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중이며, 현재 기업가치는 약 1조원에 달한다. 국내 공급은 '키앤스톤'이 담당하고 있다.

PTT-6는 셀리서치가 독자개발한 슈퍼엑소좀(Super Exosome)으로, 붉은사슴의 제대막(Cord Lining)에서 99% 초고순도 고함량의 중간엽줄기세포(MSC)를 추출해, 배양 상용화에 성공한 유효 활성성분이다. 기존 줄기세포 소스 대비 순도와 함량, 성분이 월등히 뛰어나며, 현재까지 알려진 줄기세포 소스 중 최고의 추출순도(99%)와 추출 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채택되고 있는 골수의 MSC 수율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PTT-6는 단일 추출 성분이 아닌 항염 사이토카인, 엑소좀, 성장인자, 펩타이드, 섬유아세포 활성 단백질, 마이크로 RNA 등 3,000여종의 복합성분이 최적의 비율로 농축돼 있어, 조직 재생 촉진과 염증 억제, 면역 거부반응 억제 능력이 뛰어난게 특징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셀리서치 최고의학기술책임자이자 PTT-6 기술 공동개발자인 '아이보 림'(Dr. Ivor J. LIM) 연구소장이 'Cord Lining 줄기세포 배양 엑소좀을 활용한 탈모 및 피부 재생 매커니즘: 전 세계 클리닉 임상 결과와 치료 사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

아이보 연구소장은 △PTT-6의 당뇨성 족부 궤양, 압박성 궤양(욕창), 창상 치유, 심한 습진 등 난치성 만성 질환 임상결과 및 치료 사례, △40개국 이상의 병원과 클리닉에서 진행한 임상결과 및 치료 사례, △탈모 및 피부재생 메커니즘, △의료기 및 디바이스와 결합한 PTT-6 임상결과, △PTT-6 기반 탈모·피부재생 솔루션 '칼레심'(CALECIM)을 발표할 예정이다.

'키앤스톤'이 공급하는 '칼레심'은 PTT-6를 핵심원료로 한 재생 솔루션으로, 상용화된지 4년만에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병원 및 미용센터에 진출했다.  

셀리서치는 이번 학회에서 의료진 및 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칼레심 임상 테스트 키트'(헤어, 스킨) 1,000세트를 무상 제공하는 임상 캠페인을 국내 공급원인 '키앤스톤'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칼레심 임상 키트'는 제품 효능을 최대 12주간 추적 관찰이 가능한 분량이다. 임상 가이드북과 국내외 임상 데이터 리포트도 제공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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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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