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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오스카' 임상 1상 결과...퇴행성 무릎 골관절염, "치료 가능성 첫 확인"

(주)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자사가 국내 독점 개발권을 보유한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OSCA)’의 임상 1상 최종 결과 및 MRI 기반 구조 개선 데이터를 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오스카의 원개발사인 강스템바이오텍이 ‘2025 세계골관절염학회(OARSI)’에서 발표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유영제약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 임상 및 상업화 전략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유영제약은 2024년 10월, 강스템바이오텍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오스카의 국내 임상 개발, 품목허가, 판매 및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공개는 오스카가 근본적 치료제(DMOAD)로서 갖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국내 개발의 주체로서 유영제약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임상 1상 결과는 투약 후 6개월 및 12개월 시점의 유효성 평가와 MRI 기반의 관절 구조 개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특히 통증(VAS), 관절기능(WOMAC), 운동능력(IKDC·KOOS) 등 주요 지표에서 투약 6개월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VAS·WOMAC p=0.002, IKDC·KOOS p=0.039).투약 12개월 시점에서도 효과가 지속되거나 증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강스템바이오텍 측은 임상 1상임에도 불구하고 투약 전 대비 50~100%에 이르는 통증 감소가 확인됐으며, 이는 기존 치료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개선 효과라고 설명했다.오스카는 수술 없이 1회 주사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 재생과 관절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작용기전을 갖춘 혁신신약이다.

한편 현재 오스카는 총 108명을 대상으로 중용량·고용량·위약군을 비교하는 2a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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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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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