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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그 어떠한 가치에도 흔들림 없이 인도주의 실천”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서 다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 서울사무소에서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적십자의 날은 국제적십자운동을 창시한 ‘장 앙리 뒤낭’의 탄생일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191개국 적십자가 인도주의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정한 세계적십자의 날 슬로건은 ‘On the Side of Humanity(인류의 편에서)’이다. 정치, 종교, 인종, 국적의 경계를 넘어 오직 인류애에 기반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2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로, 올해 기념식은 인도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해 온 봉사원들의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되었다. 

기념식에서는 3대(代)에 걸쳐 총 57년간 3,497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한 손수애(여, 76세), 황형철(남, 54세), 황윤서(남, 24세), 황현서(남, 22세) 가족이 2025년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1대 봉사원 손수애 씨는 고모인 ‘손옥자’ 봉사원의 영향으로 지난 2005년 적십자 봉사원으로 가입해 약 20년간 1,922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 세대와 결연을 맺고 정서적, 물질적 봉사활동을 펼쳤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급식 활동, ‘대구보훈병원’ 세탁실 내 봉사활동 및 안내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2대 봉사원 황형철 씨는 어머니와 고모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2012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황형철 봉사원도 아동 청소년 1세대와 결연을 맺고 봉사해왔으며,, 여성 장애인을 위한 급식 활동과 나들이 지원 등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또한 본인의 사업장인 ‘광진상사’를 통해서도 2020년부터 매년 ‘든든한 도시락’ 활동을 후원하는 등 물적 나눔에도 동참하고 있다. 3대 봉사원 손자 황윤서 씨와 황현서 씨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두 형제는 취약계층 도시락 제작 및 전달, 사랑의 빵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원들에게 수여되는 ‘2025년 올해의 적십자 봉사원 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총 15명이 올해의 봉사원 상을 받았으며, 충남지사 청룡봉사회 박말순 봉사원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말순 봉사원은 총 43,157시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으며, 2024년 한 해에만 1,572시간 동안 노숙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재가 노인·저소득 보훈 가족을 위한 밑반찬·도시락 제작 및 전달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에 헌신해 온 RCY 지도자(교사)와 단원들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올해 대표 수상자는 성문고등학교 강태호 교사가 선정되었다. 강태호 교사는 2006년 성문고등학교에 RCY를 창단한 이래 19년간 단원들에게 인도주의 교육을 펼쳤고 헌혈 캠페인과 지역사회 중심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삶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해 주신 우리 시대의 적십자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인류의 편에서’ 그 어떠한 가치에도 흔들림 없이 인도주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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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