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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회비 2.4억 원 기부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3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2025년도 적십자회비 2.4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재난구호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업무협약(MOU)도 함께 체결했다. 해당 서비스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유산 등 자산을 신탁해 기부로 연결하는 제도다. 신탁 전문 기관인 우리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산기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의 신탁 전문성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 역량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우리은행의 꾸준한 나눔과 이번 신탁 협약이 결합해 재난·취약계층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1996년부터 매년 적십자회비를 기부해 오며 29년째 인도주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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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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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