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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1분기 매출액 401억원∙영업이익 114억원 기록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7%↑…수익성 향상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올 1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401억원, 영업이익 114억원, 당기순이익 13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3%, 7%, 45% 증감했다고 15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1분기 해외 필러 수출, 화장품, 원료의약품에서 매출이 늘었다. 반면 관절염치료제를 비롯한 일부 전문의약품과 보툴리눔 톡신 판매량이 줄며 1분기 매출이 소폭 줄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히알루론산(HA) 필러 수출 및 원료의약품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률과 수익성이 개선되며 증가했다. 

휴메딕스는 필러 해외 수출국 확대, 신제품 ‘엘라비에 리투오’ 출시 등 에스테틱 라인업 강화를 비롯해 전문의약품 품목 다변화를 통한 위탁생산(CMO) 추가 수주 등을 기반으로 2분기 매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또한, 화장품 사업의 유통채널 다각화, 해외 필러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메딕스의 해외 사업은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유지와 브라질 남미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매 분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식품의약품청(TFDA)으로부터 HA 필러 제품 3종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향후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동, 중남미 국가 등으로 신규 진출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휴메딕스 강민종 대표는 “필러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화장품, 관절염주사제 등 기존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해 매출 상승을 이끌 것”이라며 “외부 바이오 벤처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속하고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차세대 성장 동력도 지속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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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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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