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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ㆍ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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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담석‧만성 담낭염, 담낭암 위험 높인다ⵈ초음파 검진 통한 조기 발견 중요 최근 발표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암을 포함한 담도계 암은 국내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그중에서 담낭암은 2023년 2,777건이 발생한 비교적 드문 암이지만,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윤나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낭암은 복통과 황달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약 20~30%에 불과해,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지방 소화를 돕는 장기다. 담낭암은 담낭 점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극받고 염증이 누적되어 발생한다. 담즙이 정체되고, 담석의 점막 자극이 누적되면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담석, 만성 담낭염, 1cm 이상의 담낭 용종, 담낭 벽의 석회화, 고령 등이 있다.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 병변이기 때문에 크기, 모양, 성장 속도 등을 종합해 절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