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조금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10.9℃
  • 맑음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9.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9.1℃
  • 흐림고창 7.6℃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기타

세종메디칼 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 상장유지 호소

(주)세종메디칼(대표 윤병학, 258830) 주주연대가 5월 22일 회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한국거래소에 상장유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세종메디칼 소액주주들이 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액트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탄원서를 위한 서명운동은 2025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 오후 1시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49명의 주주가 참여하여 회사 전체 의결권의 5.17%(2,885,475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탄원서 제출 과정은 신뢰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주식회사 컨두잇, 대표 이상목)의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참여 주주들의 실명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전자 탄원서 형태로 완료되었다.



주주연대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세종메디칼 경영진 및 임직원의 회생 의지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 △필요시 주주참여형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주주들의 의사, △상장폐지 결정 시 회사 회생 노력의 좌절과 다수 소액주주들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