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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알츠하이머병, 임상 진행 시 평가 어려워... 인지 및 기능 개선 평가할 수 있는 종합 평가 도구 고려해야

레켐비, 안전성, 유효성 및 약동학적 측면에서 인종적 차이 나타나지 않아
아시아인 대상 하위분석 결과, 전체 분석군 대비 부작용 발현율 더 낮은 경향 보여

지난 26일, 국가임상지원재단이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의 최신동향’을 주제로 교육 강의를 진행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약사법에 따른 제1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의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양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알츠하이머병 신약 개발 관련 규정과 지난해 출시된 레켐비의 국내 허가의 기반이 된 3상 임상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주요 목표는 ▲인지기능, 자율성의 향상, 행동 장애의 개선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개선, ▲증상 진전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질병의 조절, ▲증상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병인학적 기전상으로 질병의 예방이다. 

모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인지적 평가변수, 기능적 평가변수, 전반적 평가변수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날 양동원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평가와 관련해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정도의 기능적 장애만이 관찰되어, 기능적 및 전반적 장애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국내에 승인된 레켐비와 같이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환자에서 질병을 조절하는 치료제나 예방 목적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단일 일차 평가변수로서 인지 및 기능 개선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CDR-SB(Clinical dementia rating-sum of boxes)와 같은 종합적인 평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 가이드라인에서도 임상적 치매 평가 척도-박스 총점(CDR-SB)과 같은 인지 및 기능의 통합 평가지표가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평가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

레켐비는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Aβ) 응집체(aggregates)와 원섬유(protofibrils)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이들을 제거하는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질환 진행 및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으로부터 2023년 7월 완전 승인을 받은 최초의 항체 치료제다.

레켐비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임상연구인 ‘Clarity AD’ 연구에서 18개월 시점에 위약군 대비 CDR-SB를 0.45점 감소시켜,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27%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했다(95% CI -0.67, -0.23; P<0.001).

레켐비는 한국인 129명이 포함된 294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위 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레켐비는 18개월 시점에 위약군 대비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24% 지연시켰고, 관찰된 이상반응 역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원 교수는 “레켐비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하위분석에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ies, ARIA) 및 주입 관련 반응(Infusion-Related Reaction, IRR)의 발현율이 전체 분석군 대비 수치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레켐비는 한국인이 다수 포함된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이 날 교육은 시험책임자(PI), 시험자(SubI), 관리약사, 의사, 코디네이터(CRC), 품질보증담당자(QA), 모니터요원(CRA) 등 다양한 임상시험종사자 약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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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등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부결..."집행부 중심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4시30분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부결 ㅅ키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의결 결과 재석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 반대 121, 기권 2 명으로 부결 됐다. 이어 임총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세가지 사항에 대한 결의문(상세내용 아래 참조)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