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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삼양바이오팜’ 신설∙분할…의약바이오사업 경쟁력 강화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대표 엄태웅, 김경진)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에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전날까지 삼양홀딩스의 주식거래는 일시 정지된다. 

현재 삼양홀딩스는 엄태웅, 김경진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엄태웅 대표이사가 맡아 지주회사의 역할만 담당하게 되며, 삼양바이오팜은 김경진 대표이사 체제에서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삼양홀딩스가 의약바이오사업 분리에 나선 것은, 바이오팜부문에 대해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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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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