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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실증지원센터, 알펙스바이오와 업무협약...mRNA 의약품 공동개발 탄력 받나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센터장 조민, 이하 센터)는 ㈜알펙스바이오(대표 오종원)와 mRNA 산업에서 의약품 개발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에 밝혔다.

협약은 mRNA 원천기술을 활용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합해 mRNA 기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수행을 포함해 mRNA 기반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알펙스바이오는 ▲mRNA 및 자가복제 RNA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구축 및 평가, ▲mRNA/LNP 공정 확립, ▲신규 제품 플랫폼 개발, ▲국내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는 ▲GMP 기반의 mRNA 의약품 공정개발 및 제조 인프라 제공, ▲기술 도입 및 사업화 자문, ▲제품의 원액 및 완제 생산 등 전 주기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R&D 초기 단계부터 생산까지 연계된 공공 CDMO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기존 제조시설과 신규 mRNA 제조동을 바탕으로 mRNA CDMO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비임상 시료부터 국가 비상 시 대응 가능한 mRNA 백신 공급까지 아우르는 전 생산 시스템을 내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솔레이터(Isolator) 사양의 프리필드시린지 라인도 새롭게 구축되어, 1ml 프리필드시린지 및 2R, 6R 바이알 단위의 완제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사업 범위가 대폭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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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