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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US, 美 CRO 전문 기관 Prevail과 업무계약 체결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006490)의자회사 APUS(아피메즈 미국법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 시험 진행을 위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Prevail InfoWorks Inc. 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Prevail은 2005년 미국에 설립된 이후 FDA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제공해 온 전문 기관이다. 특히 APUS가 지난 5월 NYSE American 시장 상장 당시 신주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로, 현재 APUS의 주주이기도 하다.

양사는 최근 킥오프 미팅을 통해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OA, Osteoarthritis) 치료제에 대한 임상3상을 최우선과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FDA와의 C-type 미팅을 시작으로, 3분기 내 프로토콜 조정 및 임상참여 동의서(ICF) 확보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 첫 환자 투여(FPI, First Patient In)를 목표로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APUS는지난 5월 미국 NYSE American 시장 상장을 통해 약 1,350만 달러(한화 약 18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조달 자금은 중증도 OA 임상3상 완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발성경화증(MS) 치료제의 임상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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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