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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질환, 통풍, 결막염, 저혈압 등 여름철 질환..."생활습관 개선하면 예방 가능"

부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옥선명 교수, "당뇨병 등 만성병 환자,고온 환경 피하기, 물은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시기,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등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하게 여름 나기 가능”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옥선명 교수에게 무더운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과 예방법을 알아보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보자. 

▶ 무더운 여름, 관절이 먼저 앓는다
여름철은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고, 냉방기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다. 에어컨 바람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액 순환을 방해, 만성 관절질환자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실내에서 오랜 시간 냉풍을 쐬는 것은 피해야 하며, 관절이 시릴 경우 긴 바지나 무릎담요 등으로 체온을 지켜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계곡이나 바다 등으로 놀러갈 때에는 족저근막염이나 발목염좌에 유의해야 한다. 바닥이 얇고 발목을 잡아줄 수 없는 슬리퍼 형태의 신발보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발목에 부담을 덜어줄 운동화 형태의 신발을 착용하고, 발가락 스트레칭 등으로 발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 시원한 맥주, 통풍 환자에겐 ‘독’
여름이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즐겨 찾게 되는데 통풍성 관절염 환자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 농도를 높이는데다 염증물질을 증가시켜 관절에 염증을 유발시키므로 엄지발가락·무릎·발목 등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40~50대 남성은 나이가 들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요산 배출이 어려워지기에 더욱 위험하며, 기존 통풍 이력이 있다면 맥주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눈이 충혈 되고 아프다면, ‘결막염’을 의심하라
여름철 수영장에서 놀다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되기 쉽다. 때문에 여름철 유행성 눈병인 결막염이 급증한다. 결막염은 눈에 가려움, 이물감, 눈곱, 충혈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전염성이 강하므로 가정이나 학교, 직장 내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 것, 그리고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균 감염이 동반된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 고령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될 ‘저혈압’
겨울철이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한 계절이라면 반대로 여름철은 저혈압 환자가 조심해야 할 계절이다.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리기 위해 혈관을 팽창시키고, 흐르는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된다. 혈액도 양이 줄고 흐름이 약해지는데 이로 인해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고 고령자일수록 저혈압으로 실신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일 1~2.4L 정도의 물을 마시고,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옥선명 교수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 및 실내외 온도차 등으로 신체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주어 다양한 건강 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천식 등 만성병 환자들은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있어 더욱 취약하여 지병이 악화되기 쉽다.”며, “고온 환경 피하기, 물은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시기,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등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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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