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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새 이사장에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 선임

원희목 이사장“교육, 장학,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사회 만들겠다”



유한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보건의료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앞으로 유한재단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목 이사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경력이 풍부하다. 또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이사장, 희망나눔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유한재단은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고루 갖춘 리더로, 유한재단이 추구하는 창립 이념과 사회 공헌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한 유한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장학,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설립자인 故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 문화 연구 장려, 사회봉사자 시상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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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