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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베트남산 ‘냉동 아욱’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주)케이원무역이 수입 아욱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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