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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티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응 특별 TF 구성

행정사법인 티움(대표행정사 홍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응을 위한 특별대응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지정갱신제를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첫 심사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2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약 1만 7천개소에 달하며, 이들 기관은 9월 초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대한 민원신청이나 인허가의 경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행정사법인 티움은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인허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리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갱신제 대응을 위한 특별대응 TF를 구성했다. 소속 행정사 중 5명을 선발하여 전담 행정사로 배정하고, 이들에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기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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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