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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티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응 특별 TF 구성

행정사법인 티움(대표행정사 홍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응을 위한 특별대응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지정갱신제를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첫 심사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2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약 1만 7천개소에 달하며, 이들 기관은 9월 초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대한 민원신청이나 인허가의 경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행정사법인 티움은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인허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리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갱신제 대응을 위한 특별대응 TF를 구성했다. 소속 행정사 중 5명을 선발하여 전담 행정사로 배정하고, 이들에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기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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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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