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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꿀조합 레시피 한 캔에 담았다…‘얼박사’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얼박사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얼박사는 모디슈머 대표 꿀조합 레시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모디슈머는 수정하다(Modify)와 소비자(Consumer)를 합한 말로 기존 상품을 기호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를 일컫는다.

동아제약은 모디슈머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번거롭게 조합하지 않고 한 캔으로 마실 수 있는 얼박사를 선보인다. 얼박사는 타우린 1500mg, 비타민B 3종이 더해져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을 고려했다. 특히, 가장 많이 함유된 타우린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회복, 간의 해독작용 등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얼박사는 레몬 라임향으로 상큼하며 탄산이 함유돼 톡 쏘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곡선형태의 디자인으로 생동감을 더했으며, 캔 형태로 냉장 보관 시 시원하게 음용이 가능하다. 용량은 355m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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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