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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7월 4일 개최, 6월 26일 ~ 7월 1일 사전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4일(금)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서울 강남구 소재) 3층 이벤트홀에서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수술감염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안전한 치료재료(Single-Use Device) 재처리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치료재료 재처리 선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제도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내 전문가로는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장, 노연호 병원수술간호사회 학술이사가 발표자로 참여해 재처리 제도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동향,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발표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홍모 의료기기정책과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HM&컴퍼니 이윤태 대표, 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참여해 일회용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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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