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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건보공단, 정보 연계로 잠복결핵 더 정밀하게 관리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 연계 를 통한 결핵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신뢰도 향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결핵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를 연계하였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건소 등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잠복결핵감염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정보를 대상자 진술에 의존해 관리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축된 자료가 국가 결핵관리 정책 강화 및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결핵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결핵 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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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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