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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메디웨일 ‘닥터눈’,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의료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메디웨일(Mediwhale, 대표이사 최태근)의 망막기반 인공지능 솔루션인 닥터눈 CVD와 닥터눈 펀더스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닥터눈 CVD와 펀더스는 향후 3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기능해졌다. 혁신제품 지정 기간은 2025년 6월 27일부터 2028년 6월 26일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제품을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초기 판로 확보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정 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구매 상담회, 수요기관과의 매칭 프로그램,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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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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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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