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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韓 제이엘케이-日 마루베니 그룹子, 유통 계약 체결

제이엘케이(대표 김동민, 322510)는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상사 마루베니 그룹(Marubeni Corporation)의 헬스케어 자회사 크레아보(CLAIRVO TECHNOLOGIES, Inc.)와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계약 체결로 제이엘케이는 ▲AI 기반 CT 분석 솔루션(JLK-CTP, NCCT 등) ▲뇌 영상 정량화 기술(PWI 등)을 중심으로, 일본 의료기관에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공식 루트를 확보하게 됐으며, 단기간 내 실질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마루베니 그룹은 일본 5대 상사 중 하나로, 에너지·식품·산업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재계 핵심 기업이다. 이 중 크레아보는 마루베니 주식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를 발굴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엄선된 의료 AI 솔루션을 일본의 의료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업 허가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국제 거래 및 의료기기, 약기법에 정통한 전문 인재들이 모여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 의료기관의 구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구조를 정통하게 이해하고 있는 현지 특화 파트너로 일본 시장 내 실질적이면서 반복적인 매출 창출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AI 업계는 이번 계약이 단순한 수출 성과를 넘어, 일본 내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와 함께 제이엘케이 기업가치 상승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헬스케어 분야에 주력하는 마루베니 그룹 내에서도, 특히 일본 의료 시장 유통에 실적을 보유한 크레아보사와의 계약이 AI 솔루션의 일본 시장 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단기 매출뿐 아니라, 일본 내 후속 유통 채널 확대, 공공병원 레퍼런스 확보, 글로벌 제약사 및 IT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이끌 핵심적인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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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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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