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급증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 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