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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온열환자 발생 작년보다 1개월 빨라

열사병 환자 발견 시 목·겨드랑이에 아이스팩 대고 열 식혀야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온열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A(64)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3시께 전남지역에서 야외작업 도중 헛소리를 한다며 동료가 신고해 119구급차를 타고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또 B(여·88)씨는 지난 5일 오후 전남지역에서 농사일을 한 후 집 마당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인근병원으로 이송, 전남대병원으로 전원 되는 등 올해 모두 4명의 온열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온열환자는 ▲2022년 2명 ▲2023년 4명 ▲2024년 10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첫 온열환자가 7월 25일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6월 28일에 첫 환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1개월가량 빨라졌다.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습한 환경에서 작업이나 운동 등을 하면서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돼 중심체온이 40℃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의 변화나 경련이 발생하는 신체 이상을 말한다. 특히 전남지역은 농사를 짓는 고령인구가 많아 열사병에 취약하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정용훈 센터장은 “고령인데다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거나, 정신·신경계통 질환 약물을 먹고 있는 분일 경우 뇌의 체온 조절기능이 취약해져 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거나, 고온 다습한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고 이온음료 등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또한 열사병 환자는 사망률이 매우 높고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엔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열사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 조치사항으로 “즉시 그늘이나 냉방 장치가 작동하는 장소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 목·겨드랑이 등 부위에 아이스팩 등을 대거나, 분무기나 수건을 이용해 물을 환자의 온 몸에 적셔주고, 선풍기·부채로 바람을 불어주어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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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