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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개미’를 사용한 음식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21년 4월부터 ’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1년 4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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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후원단체 미래사랑,나눔의 가치 실천... 20년간 11억 원 후원 분당서울대병원에 20년간 꾸준히 사랑의 후원을 이어온 후원단체 미래사랑의 ‘후원 20년 기념식’이 지난 13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국현 미래사랑 회장(이니스트에스티 회장.사진 우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회원들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동행을 약속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래사랑은 친목을 겸한 후원단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아이들이 미래다’라는 기치 아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시기를 놓칠 위기에 있는 뇌성마비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탄생한 단체다. 현재 개인 60명, 법인 21곳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뜻을 모으고 있다. 미래사랑은 2007년 첫 후원금 1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누적 기부액 11억 4천만 원을 분당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뇌성마비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되면서 많은 가정에 희망을 전했다. 김국현 미래사랑 회장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인연을 이어오다 보니 분당서울대병원은 이제 내 집 같고, 교직원 선생님들은 함께 지내는 가족 같다”며 “짧지 않은 세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