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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개미’를 사용한 음식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21년 4월부터 ’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1년 4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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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경기도의료원, 필수·공공의료 역량 강화 협력체제 구축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경기도의료원(의료원장 이필수)과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7월 20일 오후 2시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본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김진 사회공헌사업실장 등 고려대의료원 주요 보직자와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 백남순 포천병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환경 변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에 대응하고, 상급종합병원이자 대학병원인 고려대의료원의 전문 의료역량과 공공의료기관의 지역 의료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전문 의료인력의 파견·교육·교류를 통한 진료 전문성 강화 ▲첨단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 및 연구·실증 기반 조성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뢰·회송 환자를 위한 연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진 간 진료 협력과 자문체계를 활성화해 응급·중증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